〈홍보자료〉
『해빙기 재난예방』 우리 모두 살펴봅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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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집이나 주변의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.
우리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한번 살펴봅시다.
집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봅시다.
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.
우리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,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.
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.
우리 마을 앞 다리는 기초세굴이나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봅시다.
위험요인 발견시에는 가까운 119 및 주민자치센터나 시∙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.
주민 여러분께서는 해빙기 생활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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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
o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
o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·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
※ 산림인접지역 :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
▸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▸논·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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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는 들어가지 마세요.

o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
※ 산행에 앞서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·군·구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

o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: 7년 이상의 징역
o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
o 과태료
•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: 과태료 50만원
• 화기 또는 인화·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: 과태료 30만원
•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: 과태료 10만원
•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: 과태료 30만원

o 논·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
o 영농준비를 위한 논·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중요한 원인
※ 2013년 118건의 소각산불 발생(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40%)

논·밭두렁 태우기,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.
o 지난 10년간 논·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48명 사망
⇒ 원인 :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
※ 사망자의 80%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
o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(100m 이내) 소각행위 금지
•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
•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
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
•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
•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
•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
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
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▸ 산불을 낸 방화자를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
• 포상금 : 300만원 이상 • 신고처 : 시·군·구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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